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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얼마전에 기사를 보고 저도 참여해본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하기 입니다.
본인부담액 상한제?? 본인부담 환급금?? 등등..뭔가 말이 좀 어려워서 찾아보니
아래의 공단홈페이지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.
결론은, 착오로 의료비가 더 징수되거나
/ 혹은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대해서 (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)
초과금을 진료받은 사람에 돌려주는 제도랍니다. 제가 읽어보고 찾아보니 이런 취지의 내용 같습니다.
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.
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-> 로그인(인증) -> 환금급(조회) 신청 입니다.
본인 명의만 조회가 가능하니, 가족분들중에 의료비를 과도하게 지출하신 경우에는
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
홈페이지 전면에 보시면, 환급금조회/신청을 클릭합니다.
환급금 조회/신청을 누르시면,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.
저는 간편인증을 선택해서 진행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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왼쪽 메뉴에서 조회/신청을 클릭합니다.
저는 환급금이 '0'원이 나왔습니다. ㅎㅎㅎ
뭐 병원을 많이 안다녀서 다행이기도 하고, 혹시나 환급금이 있을까하고 한번 조회를 해봤습니다.
본인부담상한액 초과에 대한 환급금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돌려주는 부분입니다.
시간되실때 한번 씩 조회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끝.
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공감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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